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세

과세표준 경감이 적용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수량 계산방법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19.04.30
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
[회신] 주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은 과세대상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 출고수량은 감안하지 않는 것입니다. ○ 소규모맥주 제조면허를 가진 사업자로 출고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세표준 경감을 받고 있으며, 현재 생산중인 주류를 국군부대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2. 질의내용 ○ 주세법시행령 제20조 에서 정하는 소규모주류의 출고량에 따른 과세표준 경감 적용시 과세분 출고량과 면세분 출고량을 모두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주세법 제21조 【 과세표준】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,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(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)으로 한다. ○ 주세법시행령 제20조 【주류가격의 계산】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주류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. 사.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. 다만, 맥주의 원료 곡류 중 쌀의 사용중량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, 당분 또는 캐러멜의 중량과 발아된 맥류의 합계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출고수량별 가격비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. 1)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: 통상의 제조수량에 따라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 이윤 상당액(제조원가의 100분의 10)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 주조 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. 이 경우 제조원가에 관하여는 라목 후단을 준용한다. 가)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: 100분의 40 나) 가)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: 100분의 60 다) 나)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: 100분의 80 2) 별표 3 제4호의 비고 제4호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 : 통상가격(가목 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방식으로 출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)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인 맥주의 출고수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구분에 따른 가격비율을 곱한 금액 가) 먼저 출고된 2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: 100분의 40 나) 가)의 수량 이후 출고된 200킬로리터 초과 500킬로리터 이하의 수량: 100분의 60 다) 나)의 수량 이후 출고된 500킬로리터 초과 수량: 100분의 80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